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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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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월~목
09:00 ~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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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안내

일반인과정, 고용보험환급과정의 수강신청 방법을 알려 드리고 손쉽게 수강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일반, 고용보험환급 중
    신청할 과정 선택

  • 과정명을 확인 후
    수강신청 버튼 클릭

  • 개인정보 입력 후 결제신청
    (온라인 무통장, 신용카드)
    수강신청완료

  • 나의강의실 -> 학습중인강좌
    입장하기에서 학습 가능

일반과정

ㆍ고용보험에 의한 교육비 환급이 적용되지 않는 과정으로 모든 수강자가 신청가능합니다.(직장인,학생, 일반인,주부)
ㆍ연중무휴 24시간 언제나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ㆍ수강신청과 동시에 학습이 가능합니다.
ㆍ수강신청 후 1년동안 재수강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환급과정

ㆍ고용보험에 가입한 재직자가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수강하는 과정입니다.
ㆍ(사업주훈련과정) 본 과정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으며,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단체코드와 인증번호를
   입력하여야 수강신청이 완료됩니다.
   미수료 시 소속회사의 정책에 따라 지원교육비에 대하여 환수조치 되실 수 있습니다.
ㆍ(내일배움카드 과정) 본 과정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과정으로, 해당지역 고용지원센터에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ㆍ 수강기간 종료 후 1년동안 재수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