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원

교육안내

Mandatory Education

법정의무교육이란?

법정의무교육은 국가에서 근로자들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교육으로 사업주라면 누구나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필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대상: 사업주 및 근로자 전 직원
연 1회 / 1시간 이상
미이수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필수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대상: 개인정보 취급자 및 업무에 따라 개인청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자
연 1회 / 1시간 이상
보안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 과태료
필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 재활법] 제5조의2, 제86조
대상: 전 직원
연 1회 / 1시간 이상
미이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필수

산업안전보건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대상: 5인 이상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 전직원
반기별 1회(6~12시간 이상)
미이수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필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대상: 사업주 및 근로자 전 직원
연 1회 이상
미이수 시 권고조치 및 과태료
필수

퇴직연금 교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대상: 사업주 및 근로자 전직원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제외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기업)
연 1회 / 1시간 이상
미이수 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공통

  • ·성희롱예방
  • ·장애인인식개선
  • ·개인정보보호
  • ·퇴직연금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5인 이상

  • ·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

의료기관

  • ·긴급복지지원신고의무자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 ·결핵교육

공공기관

  • ·4대폭력예방
  • ·성인지감수성
  • ·자금세탁방지
  • ·윤리경영
  • ·저작권침해예방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