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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해당품목의 확대와 새로운 상품개발로 인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가 크게 증가 함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험금산정 및 손해액산정을 통하여 재해를 입은 농민들이 농업으로 재기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정부에서는 농어업재해보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손해평가사는 자연재해·병충해·화재 등 농업재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그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손해액을 평가하는 일을 수행합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액 산정과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농작물의 농헙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관련 법규와 약관을 근거로
전문적인 능력과 지식을 활용하여 보험사고의 조사 평가하는 일을 수행합니다.
※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1차시험 | ||
제 1과목 | 「상법」 보험편 | 임지수교수 |
제 2과목 | 농어업재해보험법령 및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20호) |
이종길교수 |
제 3과목 | 농학 개론 중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 이영복교수 |
2차시험 | ||
제 1과목 | 농작물재해보험 이론과 실무 | 이종길교수 |
제 2과목 |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 | 이영복교수 |
상법 보험편 |
보험계약법 총론 |
보험계약론 |
보험계약법의 법적 성질 |
보험의 목적 |
고지의무 |
보험계약의 효과 |
위험변경·증가와 관련된 의무 |
보험계약의 부활 |
손해보험총론 |
보험가액 |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
청구권대위 |
손해보험각론 |
해상보험의 요소 |
인보험 |
농어업재해보험법령 및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
농어업재해보험법의 총칙 |
심의회 |
보험요율의 산정 |
손해평가사의 업무 |
「보험업법」의 적용 |
농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
양벌규정 |
재해보험 |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체결 |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방법 |
업무위탁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손해평가 |
손해평가단위 |
농업시설물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 |
농어업재해보험기금 운용규정 |
농학 개론 중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
재배식물의 기원과 발달 |
용도에 따른 분류 |
육종 |
타식성작물의 육종 |
토양환경 |
토양수분 |
무기양분과 작물 |
논토양의 일반적인 특성 |
수분환경 |
대기환경 |
저온장해 |
작부체계 |
연작과 기지 |
종자의 퇴화와 채종 |
시비관리 |
수도작의 재배기술 |
수도작의 환경조건 |
춘화처리 |
농작물재해보험 이론과 실무 |
농작물재해보험의 총칙 |
농작물재해보험 용어의 정의 |
특정위험방식 사과·배·단감·떫은감·감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보험가입 대상 품목 |
특정위험방식 인삼 |
특정위험방식 버섯 |
적과전종합위험방식 배, 단감 |
종합위험방식 포도, 복숭아, 자두, 매실 |
종합위험방식 참다래, 밤, 대추 |
종합위험방식 오디, 복분자, 고추, 옥수수 |
종합위험방식 고구마, 봄감자, 가을감자, 콩 |
종합위험방식 마늘, 양파, 차(茶), 벼 |
종합위험방식 원예시설 |
원예시설에 관한 용어의 정의 |
계약관리 |
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 |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총칙 |
손해평가인 |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 |
조사 종류 및 방법 |
적과후 착과수조사 사과·배 |
적과후 착과수조사 단감·떫은감·감귤 |
적과전종합위험방식 품목의 생육시기별, 재해별 현지조사의 종류 |
특정위험방식 품목의 보험금 산정 |
특정위험방식 밭작물 품목 |
특정위험방식 원예시설 품목 |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 과수 품목 |
수확량조사 참다래 |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방식 과수 품목 |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 논벼 품목 |
보험금 산정방법 |
종합위험 생산비보장방식 밭작물 품목 |
구분 | 접수기간 | 서류제출 기간 |
시험일정 | 의견제시 기간 |
최종정답 발표기간 |
합격자 발표기간 |
2024년 10회 1차 | 2024.04.29 ~ 2024.05.03 | 2024.06.08 (토) | 2024.07.10 (수) | |||
2024년 10회 2차 |
2024.07.22 ~ 2024.07.26 | 2024.08.31 (토) | 2024.11.03 (수) |
※ 단,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해 시험의
정지/무효 처분이 있은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손해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4제4항]
손해평가사 | 구분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1차시험 |
1. 「상법」 보험편 2. 농어업재해보험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 「농어업 재해보험법 시행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 규칙」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을 말한다. 3. 농학 개론 중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
과목별25문항 (총 75문항) |
90분 | 객관식 4지 택일형 |
|
2차시험 |
1.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2.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
과목별 10문항 |
120분 | 과목별 단답형 서술형 |
구분 | 합격결정기준 |
제1차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제2차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제1차시험 | 20,000원 |
제2차시험 | 33,000원 |